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는 일반적인 재정 지원인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지원 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해서 세종시의 재정을 더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2. 이 변경은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대규모 도시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또한, 학교 신설로 인한 추가 경비와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종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한자어 "단수"를 한글로 변경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세종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업 지방이양 재원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 법안
교육청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