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문의 이해성 향상을 위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추가 및 개정하였습니다.
3. 기존 법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조항 및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하여 법문의 간결함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의 이해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자어 표현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피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문의 간결함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잘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세종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업 지방이양 재원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교부세 보정기간 연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 법안
교육청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