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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 소명으로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외출생자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