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제29조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을 위한 소년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은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과 사회 복귀에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인프라와 전담 교원이 부족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소년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른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까지는 제시하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29조에 항을 추가해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 등에게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제안안은 소년원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호소년에게 필요한 교과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학업과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발의 취지는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을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과 재사회화에도 활용하는 데 있어요.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보호소년이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기반이 강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소년원학교를 새로 만드는 내용보다, 이미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보강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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