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기존의 소년원학교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지만, 교원과 교육 기자재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신설된 조항(안 제29조)은 법무부와 교육부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부와 법무부 간의 협력을 통해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보호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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