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실무관의 보호장비 사용 근거 마련: 보호소년등이 위험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감호실무관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공무원 지휘 아래 사용: 감호실무관의 장비 사용은 소속 공무원의 지휘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려고 해요.
위해 우려가 큰 상황으로 제한: 감호실무관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를 사용 조건으로 삼으려 해요.
보호장비 종류 현행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사용하는 보호장비 관련 규정을 현재 직무 환경에 맞게 손보려 해요.
관련 조문 신설: 감호실무관의 장비 사용과 보호장비 종류에 관한 내용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 사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감호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조력할 수 있을 뿐, 응급상황에서 직접 장비를 사용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소년등의 난동, 폭행, 자해처럼 즉시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감호실무관이 위험을 막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단이 제한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감호실무관이 소속 공무원의 지휘 아래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호업무를 맡는 감호실무관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감호실무관이 조력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제안안은 일정한 위험상황에서 감호실무관의 직접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감호실무관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소속 공무원의 지휘를 받도록 하려 해요. 감호실무관에게 독립적인 판단만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권한을 주기보다, 현장을 지휘하는 공무원의 통제 아래 보조 인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설계한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를 보호장비 사용의 조건으로 제시해요. 단순한 규칙 위반이나 가벼운 저항까지 장비 사용 사유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읽기보다는, 난동·폭행·자해처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보호장비의 종류를 현장 직무에 맞게 현행화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는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가 언급됐고, 감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체계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방향이 담겨 있어요.
감호실무관이 보호장비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현장에서 맡는 책임도 커질 수 있어요. 제안안은 장비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감호실무관이 위험상황을 판단하고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역량을 갖추는 절차가 뒤따라야 해요.
이 법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려면 감호실무관의 권한을 넓히는 것과 함께, 장비 사용을 통제하고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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