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호소년 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안에서는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 및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5조의2제3항).
따라서, 이 법안은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년원학교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호 처분 소년 보호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 교육 강화를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소년원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녀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