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멸종위기종 실태조사 범위 확대]: 기존의 동물원 및 수족관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멸종위기종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기록 관리 및 제출 의무 신설]: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는 멸종위기종의 폐사, 시설 간 이동, 개체 증식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을 허가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멸종위기종 관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3. [체계적인 종 보전 시스템 구축]: 그동안 체계적인 조사가 부족했던 멸종위기종의 생애 전반을 국가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멸종위기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종의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태계의 건강한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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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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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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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동물쇼 금지 및 생태친화동물원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