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목적을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명시합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합니다.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합니다.
4.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 업무를 강화합니다.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동물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추가합니다.
6.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의 건강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7. 환경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허가제 도입과 엄격한 검사 규정을 통해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동물의 복지와 자연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 사회적 상업화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동물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쇼 금지 및 보유 생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수공통감염 방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동물원·동물카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설명 외 공연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금지법안과 외래야생동물보호소 설치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동물복지 개선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래류 증식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야생생물 서식환경 기준 설정 법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쇼 금지 및 생태친화동물원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