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동물카페 등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하여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소규모 동물원에 대해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규제의 충분한 적용을 위해 현행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소규모 동물카페 등으로 인해 현행법에 포함되지 못하는 동물들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쇼 금지 및 보유 생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수공통감염 방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동물원·동물카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설명 외 공연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금지법안과 외래야생동물보호소 설치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동물복지 개선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래류 증식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야생생물 서식환경 기준 설정 법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동물쇼 금지 및 생태친화동물원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