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는 동물의 종, 개체 수, 반입 및 반출, 증식, 폐사 등에 관한 기록을 20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2. 기존에는 이러한 기록과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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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소규모 동물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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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 방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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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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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류 증식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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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동물쇼 금지 및 생태친화동물원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