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사업 관련 규제를 묶어서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를 끌어오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방식은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이거나 개별 기업의 신기술·제품에 치우쳐 있어서, 산업구조를 바꾸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공간자원 제약도 있어서, 지역 안에서만 풀어서는 해결이 어려운 규제들이 남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지정 단계부터 규제개선 방향을 미리 잡고, 이후 법령 정비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쪽으로 설계돼 있어요.
기존에는 단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증특례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가 강했는데, 제안안은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 지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역 경계를 넘는 사업도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변화예요.
법안은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지역 하나의 실증보다 넓은 생활권과 산업권을 묶어 보는 방식으로 시야를 넓히려는 거예요.
현행 방식은 개별 기업이나 개별 기술 중심 실증에 가까워서, 공급망 전체를 가로막는 규제까지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신사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특구의 장점을 더 살려, 연결된 규제를 함께 풀 수 있는 틀을 넓히려는 쪽이에요.
법안은 규제를 푼 뒤에 결과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처음 지정할 때부터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장치를 더 강하게 두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규제개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후속 법령 정비가 따라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 지정과 운영, 그리고 법령 손질이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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