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판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신기술 분야 특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 특구의 목적과 취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처리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지역특구법 절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규제자유특구 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사유에 "부득이한 사유로 실증이 지연된 경우"를 추가합니다.
5.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 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대체 수단인 '공제'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보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명문화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취소 사항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기술혁신과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대상지역에 경제자유구역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예외 명시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법안
재난 피해 기업 복구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확대 법안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개정안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
인허가 의제 및 처분 이의신청 관련 중기부 소관 법률 일괄정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