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안 제20조의2 신설).
2.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돕는 것.
3. 현재 취약한 재정 형편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에 특화사업을 유치하고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및 비도심 지역의 경제 발전과 균형 재정 분배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대상지역에 경제자유구역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예외 명시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재난 피해 기업 복구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확대 법안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개정안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
인허가 의제 및 처분 이의신청 관련 중기부 소관 법률 일괄정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