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행정 기본법과 겹치지 않도록 기존 법률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법률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합니다. 이는 법률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법의 적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민들의 법적 확신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인허가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별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에서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이 행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게 기존 법률을 정비하여 중복과 혼란을 줄이고, 행정 절차가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더 간결하고 명확한 법률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알고,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대상지역에 경제자유구역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예외 명시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법안
재난 피해 기업 복구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확대 법안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개정안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