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