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건안전·복지 책무: 국가는 교정공무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5년 단위 기본계획: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요.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심의할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둬요.
업무 맞춤형 의료지원: 교정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을 제공해요.
주거와 복지시설 지원: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고,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퇴직 후 지원: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해요.
발의 이유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미결수용자의 구금을 확보하고 수형자의 형을 집행하는 동시에 상담과 수용관리 업무도 수행해요. 이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만성적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 피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제안 배경이에요. 법안은 이런 근무환경을 개인이 감당할 문제로만 두지 않고, 국가 차원의 계획과 의료·주거·복지 지원으로 다루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근무여건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법안은 국가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해요.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복지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할 정책 영역으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해요. 장기적인 방향과 매년 실행할 과제를 연결해 정책을 운영하려는 구조예요.
법안은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전담 심의 구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교정공무원에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요. 위험한 근무환경과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업무 특성에 맞게 확인하고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법안은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근무지 이동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와 업무로 인한 체력 저하를 함께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국가가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해요. 오랜 기간 교정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일과 생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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