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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수사 개시 후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