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