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위 법령상 대상시설에는 요양병원 등이 포함돼요. 하지만 노인·장애인처럼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머무는 시설은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에 따라 안전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시설을 일률적인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화재 대응과 대피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1조의2제1항은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해 일정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가운데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예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건축 구조와 부지 여건 때문에 소방시설의 성능·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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