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자나 시스템 개발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성능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한 비식별 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인증관리체계 구축ᆞ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로 자율주행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안전관리 규정을 위한 법안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활용 가능토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