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상위인증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3. 인증기관이 자율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방법을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률의 취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인프라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을 실현하고, 해킹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로 자율주행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규제 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안전관리 규정을 위한 법안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활용 가능토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