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해 성능인증제 신설: 이를 통해 국내외 안전기준이 확립되기 전에도 레벨4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기간 제한 완화: 현행법에서 정한 5년의 허가 기간 한정을 개선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장기적 연구개발과 실증이 용이하도록 조정.
3. 자율주행차 운영의 주체 확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제작자에게만 운영을 한정했던 기존 규정을 변경, 기업 간 판매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가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관련 생태계의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인증관리체계 구축ᆞ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로 자율주행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규제 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안전관리 규정을 위한 법안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활용 가능토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