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범위를 산업, 광업,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발전 기술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바이오처럼 새로 커진 기술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안은 이런 변화가 이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만큼, 법률에도 반영하자는 취지예요. 결국 정책이 현실보다 늦지 않게 따라가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현행 정의는 전통적인 산업과 에너지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을 설명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인공지능산업과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같은 신산업 기술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이번 안은 단순히 기술 유행을 언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률상 정의 자체를 손보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기술혁신 관련 제도를 적용할 때 신산업 기술을 배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산업기술의 정의가 넓어지면, 그에 연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 정책도 영향을 받아요. 법안은 산업기술혁신이 기존 제조업이나 전통 산업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제안이유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분명히 적고 있어요. 신산업 기술을 산업기술 범위 안에 넣으면,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술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력 확보 전략도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법을 넓게 바꾸는 만큼, 어떤 기술이 실제로 새 범위에 드는지 기준 정리가 중요해요. 경계가 흐리면 비슷한 기술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집행 단계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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