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국적법은 외국인의 귀화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귀화 심사 기간을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그 결과 신청자가 수년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사례가 생기고, 장기간 신분상 불안정과 행정에 대한 예측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일반 신청자와 같은 요건을 적용하면 생계유지능력이나 기본 소양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심사 기간을 정하고 취약한 신청자에게 별도 심사 특례를 두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귀화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접수일부터 1년이라는 심사 기간을 두려 해요.
제안안은 1년 안에 심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심사 기간을 6개월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따라서 기본 기간은 1년으로 두되, 모든 경우에 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제한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법무부장관이 귀화 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계유지능력과 기본 소양 요건을 완화해 심사하는 특례를 도입하려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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