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만 65세 이후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 연령을 만 55세로 완화합니다.
2. 이 법안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거주한 국민이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 있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국적제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연장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의 국적회복을 제한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귀화요건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 최소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완화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상실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허가제 도입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미필 국적상실자 국적회복불허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국가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혼인 방지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