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 계속 근거 마련: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해산된 재단의 기능을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청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단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통일부장관의 사업 수행 필요성 인정 및 결정: 남북관계 정상화 등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일부장관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정책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3. 이사회 재구성 및 조직 운영의 정상화: 재단의 계속이 결정되면 법령에 따라 이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자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 체계를 신속히 복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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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내 대한민국 재산 보호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