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 읍·면 전환 기준 신설: 강원특별자치도 내 비도시적 특성을 지닌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의 읍·면 전환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부여하고, 관련 절차와 판단기준을 제17조의2 신설로 명확히 합니다.
2. 주민의사 반영한 행정구역 결정·운영: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결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운영을 제도화합니다. 지역 특성과 생활권을 반영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참여 기반의 행정 체계를 강화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행정구역 조정 권한을 확대해 자치권 강화를 도모합니다. 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운용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정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4. 농·어촌 특성 반영 및 행정서비스 효율화: 인구밀도가 낮고 비도시적 성격을 지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예산지원, 지역개발, 세제, 도로관리, 가족관계등록 등 업무가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됩니다.
5. 역사적 불합리 시정(도시 승격에 따른 동 전환 정비): 1995년 도농복합도시 도입 이전의 시 승격 과정에서 농·어촌 ‘읍·면’이 ‘동’으로 전환된 사례를 정비합니다. 강원자치도 내 1980년 동해시, 1981년 태백시 설치 당시 ‘리’가 ‘동’으로 일괄 전환된 역사적 경과를 합리화합니다.
6. 지역소멸 대응 및 주민참여 확대: 적정한 행정단위 재편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공동체 유지에 기여합니다. 생활권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자치·참여 확대를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 삶과 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체계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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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완화를 통한 강원 자치권 확대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