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주체를 나누고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립 시설의 전문인력 기준은 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중 학예사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시설이 있어도 전시, 조사, 교육 같은 본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지역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감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아무 기준 없이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게 해요.
법안의 문제의식은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학예사 같은 전문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2025년 기준으로 학예사가 없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94곳이라는 점도 담겨 있어요.
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를 넓히는 공공시설로 봐야 해요. 법안은 이 시설들이 단순한 보관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와 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사람만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력, 조직, 시설을 함께 보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폭넓게 보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중에서도 공립 시설이 맡아야 할 역할을 더 분명히 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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