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두고 있어요. 그런데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서 전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특히 음성해설 같은 내용은 법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는 이미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을 기본계획에 담았지만, 현장에서는 그걸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전시를 보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법에 넣으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장애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따로 마련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전시관람 정보 제공의 예시로 음성해설을 들고 있어요. 장애인이 전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람 방식 자체를 조정하자는 취지예요.
법안은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직접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국가가 운영 방향을 먼저 정해 다른 문화시설에도 기준을 제시하려는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정부는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넓히는 방안을 담았어요. 제안안은 이런 정책 방향을 법률 조문과 연결해 실행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시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향유 기회의 문제로도 볼 수 있어요. 장애인이 전시 정보를 충분히 받아야 문화시설 이용이 실질적인 권리가 된다는 관점이 담겨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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