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중앙"이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식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서열을 나타내는 명칭이 국가기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새로운 명칭을 통해 박물관의 민족적 정기를 강화하고, 역사적 및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일본식 표현을 탈피하여 한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반영한 명칭을 통해 박물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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