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주로 박물관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같은 기능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더 중요하게 보는 문화 소외계층 지원이나 교육, 복지 프로그램 같은 역할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또 박물관은 이제 단순히 자료를 보여주는 곳을 넘어, 지역사회와 이어지고 문화복지를 맡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변화된 역할을 법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박물관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같은 기능에 맞춰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더 넣으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박물관 사업으로 분명히 적으려 해요. 그동안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제는 그 역할이 법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셈이에요.
제안안은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사업을 명시하려고 해요. 박물관이 지역 안에서 협력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법문에 분명히 넣는 거예요.
이번 안은 박물관을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자료 중심의 기관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서, 공공적 역할을 더 강조하는 방향이에요.
제안 이유에는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즉, 박물관을 지역문화 정책의 한 축으로 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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