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및 중범죄자 경호 제외 위한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5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2.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에게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탄핵 소추로 파면된 사람이나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대통령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호 대상 선정에 있어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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