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범죄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외환죄 관련 경호 제외 요건 신설: 경호대상이 내란·외환죄를 범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 집행 시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경호가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근거를 안 제4조제1항 단서에 두었습니다.

2. 위법·부당한 지시 거부권 명문화: 경호처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라도 법령과 절차에 반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조직의 사적 동원 우려를 줄입니다.

3.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경호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해 경호활동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합니다.

4. 영장 집행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 2025년 1월 발생한 영장 집행 저지 논란을 계기로, 경호를 이유로 한 영장 집행 방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합니다. 수사·사법기관 결정의 집행이 우선하도록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5. 헌법 합치성 제고: 헌법 제84조의 예외(내란·외환죄) 취지에 맞게 경호 범위를 재정립하여 불소추특권의 목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현행법상 경호 지속 가능 문제를 시정해 헌정질서 수호와 경호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개정안은 경호가 법치와 헌정질서를 보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 경호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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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