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6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 정의 명확화: 경호의 정의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하여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법치주의 강화: 경호 업무 수행 시, 경호원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도록 하여,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호원들이 법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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