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감사관 법적 근거 상향 및 외부인 임명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관 법적 근거 상향: 기존에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두도록 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외부 인사 감사관 임명 가능: 기존 내부 경호공무원이 맡던 감사관직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호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여 경호처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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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