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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