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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안전인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