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실행계획의 실행여부 확인과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합니다.
3. 교육시설의 관리실태와 안전점검 등을 평가하고 점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계획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최소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학교 시설물의 관리실태와 안전을 평가하고 점검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노후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관 설립을 위한 개정안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법 개정안
교육시설안전사고 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임시교실 교육환경·학생건강 정기조사법
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