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러 형태의 임시교실 등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그 상태를 체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2. 학교 주요 관리자는 임시교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함.
3. 이 조사 및 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시교실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학교 건물이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임시교실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들이 이 장소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노후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관 설립을 위한 개정안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법 개정안
교육시설안전사고 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