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체(철거) 공사도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 오래된 교육시설을 철거할 때도 교육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2. 인허가 기관은 건설공사 통보 의무화: 교육시설 주변에서 공사를 승인할 때, 교육기관의 관리자나 감독 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사전에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육시설 인접 공사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 교육시설 관리자가 주변 공사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안전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학생들과 교육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하여, 교육 환경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노후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관 설립을 위한 개정안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법 개정안
교육시설안전사고 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임시교실 교육환경·학생건강 정기조사법
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