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정하는 비율을 19.24%에서 22%로 높이려 해요.
단계적 인상 일정: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을 제안해요.
지방 재정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 확대에 맞춰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이후 19.24%로 유지돼 왔어요. 그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역할과 지출 부담은 커졌다는 게 법안의 문제의식이에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덜고 지역 서비스의 기반을 보강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되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제1호는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에서 일부 세목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924를 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며, 제안안은 이 법정률을 22%까지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법정률을 즉시 22%로 바꾸기보다 2029년까지 매년 0.9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서 제시한 최종 목표는 현재 19.24%에서 22%로의 상향이에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법정률을 높여 지방교부세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상 제4조제2항은 제1항제1호 재원과 정산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에 97%, 특별교부세에 3%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번 법안은 제공된 제안 내용상 제4조제1항제1호의 법정률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재원 증가분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후속 심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핵심은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늘어난 재원이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배분과 집행을 함께 설계하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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