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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