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를 교부세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은 2006년 이후 바뀌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지방이 감당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이 법안은 이런 변화에 맞춰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예요.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면 단순히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맡은 행정과 복지, 지역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여지가 생겨요.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지역 간 격차예요. 재정이 약한 지역일수록 자체 수입만으로는 행정을 꾸리기 어렵기 때문에, 교부세 재원을 늘려 지방 전반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어요. 핵심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일을 맡긴 만큼, 그 일을 할 돈도 함께 늘리자는 거예요.
기존에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를 교부세 재원으로 쓰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비율을 1만분의 2,92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비율을 한 번에 크게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급격한 변경보다 재정 충격을 줄이면서 제도를 옮기려는 모습이에요.
법안의 직접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넓히는 데 있어요. 지방이 맡는 업무가 많아진 만큼, 교부세 재원을 더 확보해 행정 수행 능력을 보강하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에는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배경으로 들어 있어요.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재원 자체를 늘리면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도 함께 넓어져요.
현재 비율은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손대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사이 바뀐 지방행정 환경과 재정 수요를 반영해 기준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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