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책무 규정: 기존 법률에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책무가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주체에 새롭게 포함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2.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사항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제회의산업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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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비 국제회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