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국제회의 유치와 촉진,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국제회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 방역 및 검역 관리를 강화하여 국제회의 육성과 진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회의 유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방자치단체 책무 명시와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