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해 해양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해양생태계 관리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해양보호생물 관찰활동 제한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도입 법안
국가해양정원의 지정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 보호 및 국제적 대응 강화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해양생물 포획 제외를 위한 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물 혼획 방지 어구 의무화 법안
해안사구의 실태조사 및 보전·복원 강화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개정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적 책임 강화 법안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보전무인도서·준보전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위한 개정안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