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적 노력 규정 신설: 국가가 외국 정부나 기관의 행위가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반대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3. 정부 책임 강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의 책임과 대응 방안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외국 정부나 기관의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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