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금 사용 범위 확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보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 해요.
지역자율계정 편중 완화: 재원이 지역자율계정에만 묶이지 않고 지역지원계정에도 배분될 수 있게 하려 해요.
농어촌 의료사업 안정화: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지역사업 예산 확보 개선: 포괄적인 예산사업 안에서 농어촌 의료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농어촌 의료격차 완화: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보건의료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농어촌 보건소 등의 이전·신축 사업에서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 신증축 사업 집행률은 34.3%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안에서 여러 사업이 경쟁하면 농어촌 의료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져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이에 전출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서 더 유연하게 배분되도록 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현재 확인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으로 농산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전출금의 목적지를 지역자율계정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제5조제2항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세출 항목으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표현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넓혀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모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려 해요. 시설개선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예산 구조를 조정해 이전·신축과 같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재원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을 포함한 지역사업이 어느 계정에 속하는지에 따라 예산 확보 가능성이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농어촌 의료사업에 배정되는 돈을 단순히 늘리는 법안이라기보다, 재원이 배분될 수 있는 계정의 범위를 넓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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