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기본소득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인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의 농업 지속발전과 농어업인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 재원 확대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양도세 세입 활용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 기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